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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58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96,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6. 23. 선고 2006가단12650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