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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3 2019고단1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22:38경 서울시 광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기물 파손 중’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인중 부분을 1대 때리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