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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3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04:00 경 세종시 C 아파트 동 1 층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의 주거 부근 화단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얇은 슬립을 입은 채 잠자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이를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이를 넘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보기 위하여 슬립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밑부분을 잡고 이를 옆으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고인 도주 장면, CCTV 영상 CD 1매,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