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0 2020가단63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8 가단 56938 입회금 사건의 2018. 7. 18.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