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08] 피고인은 2014. 1. 28. 0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군포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합계 98,000원 상당의 맥주 9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4]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 22: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호프’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43,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혐의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2014. 4. 16. 22:30경 의정부시 I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에 인치되자, 별건 범죄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L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17. 00:2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