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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3802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I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J, V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2』 피고인 A는 2009. 12. 28.부터 2010. 2. 17.까지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젓갈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이후 2010. 2. 17.부터 2010. 9. 24.까지 친어머니인 AE을, 그 이후에는 피고인 J을 각각 대표이사로 등록해 놓고, 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10. 9. 24.경 이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V은 피고인 I의 친동생이자 피고인 J과 친구사이로 위 법인에서 영업 업무를 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2010. 10. 초순경. 충남 계룡시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위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영업을 위하여 추가로 회사 차량을 사용하기 위한 승용차를 2대 리스하기로 하였다. 가.

AH 체어맨 승용차 횡령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 22.경 논산시 D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내에서, 피고인 J이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AH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월 리스료 1,478,901원 상당을 지급하는 리스기간 44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1. 2. 10. 16: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AJ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피고인 V이 평소 알고 지내던 AK를 통하여 소개받은 AL으로부터 4,150,000원을 차용하면서 AL에게 시가 36,351,222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 주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AD 체어맨 승용차 횡령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 2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