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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2가단584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5.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9,0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원고와 2007. 5. 28. 여신금액 9,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금전소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위 9,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소외 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차주 명의를 빌려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4, 5, 9부터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5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피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F의 G에게 특수목적법인의 임원과 차명주주를 소개받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왔는데, 그 일환으로 2007. 5. 29.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한 점, ②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주금납입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G이 소개한 원고에게 차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2007. 5. 28.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대출된 9,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점, ③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