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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학교 정문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4. 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로부터 1년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