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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19. 10. 2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었고, 위 단속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앞 도로까지 500m 정도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62』 피고인은 2020. 4. 4. 1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5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21028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두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