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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5 2015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 09:2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탕정면 소재 충남외고 앞 2차로 도로를 충남외고사거리 쪽에서 동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48세, 남)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C,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 F(여, 18세), G(여, 1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1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I 소재 ‘J주유소’ 앞 도로를 동산교 쪽에서 호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