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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407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12,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물품 공급 원고는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피고의 처형인 D에게 종이류를 여러 차례 공급하였다.

나. 지불각서 작성 원고는 2013. 12. 2. 현재 위 물품대금을 C로부터 60,660,602원, D으로부터 20,552,390원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잔대금 중 D 분에 대하여 2014. 1. 31.까지 500만 원, 2014. 2.부터 300만 원씩 변제하여 완결한 후 C 분을 협의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상 약정금 합계 81,212,992원(=60,660,602원+20,552,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행청구한 날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채권은 물품대금채권인데 원고는 그 물품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또 물품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위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혹은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민법 제163조 제6호).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것은 물품대금채권이 아니라 위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금채권이고, 이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