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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3.28 2018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위험운전 적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음,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