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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3나2019548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비동재건축조합이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그 관리인 C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4. 5. 8.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자 A비동재건축조합이 다시 소송수계를 하였다

(이하 피고 A비동재건축조합을 그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폐지결정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10. 7.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호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지상에 있던 A 비동 건물 철거 및 지하 5층, 지상 12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중 기존 수급인이던 예화건설 주식회사가 수행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3,1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서호건설은 2009. 12. 28.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대금 6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서호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피고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시공자에게 건축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남은 잉여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시공자가 가지는 이른바 지분제 계약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서호건설은 2010.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서호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7100호)은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