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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3구합64998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747,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 토지의 권리 및 상속관계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경기 광주군 B 전 1,046평, C 대 194평 및 D 전 178평에 관하여 명치44년(1911년) 6월 30일에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았다. 2) G 하천 195평은 B 토지에서, H 하천 26평은 C 토지에서, D 하천 94평은 D 토지에서 각 분할된 후 다시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변경,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서울 송파구 G 하천 645㎡, H 하천 86㎡, D 하천 311㎡로 되었다

(이하 G, H, D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3) 이 사건 토지가 속한 I은 피고가 1974. 12. 7. 건설부공고 제125호로 시행인가를 받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고 1982. 7. 7. 사업을 완료하였다. 4) 한편, G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J, K, 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K은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65. 6. 26.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G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는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등기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5) H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D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L이 소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상속관계 서울 송파구 M를 본적으로 둔 F은 1932. 4. 13.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N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N은 1951. 2. 10. 사망하여 원고가 대습상속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F은 원고의 선대인 F과 동일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하천구역 법정주의를 채택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

이 시행된 1971. 7. 20.에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