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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2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F’ 제품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금산군청에 식품목제조보고를 하면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에서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제조한 ‘F’ 제품에 대한 검사를 2012. 1. 17. 완료하였으므로 위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3. 7. 17.’로 표기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품 900상자를 생산하여 이 중 최소 55상자에 유통기한을 ‘2015. 1. 21.’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홍삼 및 홍삼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내이사이자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제품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효기간 변조 의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1. 8. 4. 법률 제11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