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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47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201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의 물품을 옮기는 일을 일부 재소자들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소자 D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이를 말렸는데,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G, H의 각 자술서 및 사본”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