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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0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4. 12:28경부터 12:58경 사이에 목포발 용산행 제1404호 무궁화호 열차 5호차를 타고 장성역-신태인역 구간을 지나가던 중 옆자리인 45석에 앉은 피해자 C(여, 2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로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구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열차를 타고 신태인역-김제역 구간을 지나가던 중 1항과 같은 일이 있고 나서 52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옆자리인 51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불상)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2인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