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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4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20. 6. 22.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청구받고도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