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4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주시 D에 있는 ‘E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1. 10.경부터 2012. 3.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1. 12.분 임금 3,900,000원, 2012. 1.분 임금 2,400,000원, 2012. 2.분 임금 2,550, 000원 합계 8,85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18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