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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7.01 2015가단5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11가소62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D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 28.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C, D의 집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판결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인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2014년 초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본7 및 2014본8 사건에서 당시 C, D 소유였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F이 이 사건 동산을 경락받은 점, ② 그 후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1,4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유체동산 매도증서가 존재하는 점, ③ 위 매도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로서는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이 경락되자 부모님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 D 소유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