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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나5990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자신 소유의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주택(136.6㎡)을 보수하고 축사 등(26.63㎡)을 철거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C은 2014. 10. 24. 원고를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당일 6:30경부터 8:30경까지 원고에게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석면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C은 2014. 12. 18. 사업주로서 석면 함유슬레이트가 있는 축사 및 부속사 일부를 해체제거하면서, ①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② 경고표지를 게시하지 않았으며, ③ 근로자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④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⑤ 해제된 지붕재에 대해 습식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⑤ 잔재물을 밀봉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4고약16513). 라.

피고는 2014. 1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의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한 이유로 과태료 48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하였다

이후 부과기관에서 이 사건 주택 및 축사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