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소란으로 경찰서에 연행된 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심 진행 중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