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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O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1고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남1고가 쪽에서 원적산 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60세)이 운전하는 Q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R(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069,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O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순번 10번)

1. 피해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