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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3110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 원리금은 2013. 5. 24. 기준 원금 1,492,471, 연체이자 4,106,821원 합계 5,592,292원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04. 9. 2. 사망하여 처인 제1심 공동피고 C과 자녀인 피고들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C은 2,399,690원 및 그 중 639,630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1,599,790원 및 그 중 426,420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4.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느단526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4. 10. 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