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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2042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2,772,138원 및 위 금원 중,

가. 293,371,004원에 대하여는 201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대출을 하였고, 피고 B은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6. 23. 현재 피고들이 변제하지 않은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원금 잔액 미수이자 (2014. 6. 23. 기준) 합 계 약정지연배상금율 1 2006. 10. 26. 일반자금대출 0원 61,762,955원 61,762,955원 연 19% 2 2007. 11. 16. 기타시설자금대출 0원 151,602,592원 151,602,592원 연 19% 3 2007. 11. 16. 일반자금대출 0원 38,826,137원 38,826,137원 연 19% 4 2008. 6. 27. 기타시설자금대출 43,371,004원 109,720,662원 153,091,666원 연 19% 5 2008. 4. 7. 구매자금대출(원리금 계산서 제5번 내지 제13번, 제15번 내지 제18번) 14,529,911원 13,791,074원 28,320,985원 연 20% 19,800,000원 18,587,355원 38,387,355원 6,574,657원 6,139,169원 12,713,826원 10,000,000원 9,364,383원 19,364,383원 5,000,000원 4,500,724원 9,500,724원 4,000,000원 3,780,821원 7,780,821원 3,635,830원 3,436,605원 7,072,435원 99,550,000원 93,571,544원 193,121,544원 5,000,000원 4,620,821원 9,620,821원 4,000,000원 3,766,794원 7,766,794원 13,988,540원 13,283,363원 27,271,903원 5,000,000원 4,747,944원 9,747,944원 8,550,000원 7,897,856원 16,447,856원 6 2009. 2. 19. 기타운전자금대출(원리금계산서 제14번) 250,000,000원 221,426,571원 471,426,571원 연 19% 7 2009. 10. 1. 신용카드대출(원리금계산서 제19번, 제20번) 30,057,262원 36,250,570원 66,307,832원 연 25% 10,265,037원 12,371,957원 22,636,994원 합 계 533,322,241원 819,449,897원 1,352,772,138원

나.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2009.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3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