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6고단34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과장, 피고인 B은 ‘D’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에서 ‘E’ 마트에 화장지, 기저귀 등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위 마트가 부도나자 납품한 물건들을 임의로 회수해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22.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F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E’ 마트에 이르러 위 ‘D ’에서 납품한 물건들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다른 물건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잠겨 져 있지 않은 그 곳 지하 1 층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보관 중인 시가 155만 원 상당의 텐트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야전 침상 2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침낭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스노우라인 화로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JEEP 테이블 1개, 시가 39만 원 상당의 코베아 기가 썬 히터 (lpg 전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콜 맨 의자 1개 등 시가 합계 276만 원 상당의 물품 8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1 톤 탑 차에 옮겨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품 목록 제출에 대한)

1. 압수물 사진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은 직 속상 사인 피고인 A의 명령에 따라 위 물건을 옮긴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자 관리하는 영업구역이 달랐고,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