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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13132

사용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71,2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이유

1. 판단

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부터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총 청구금액 15,971,282원과 이에 대하여 리스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선정당사자)는, 2016. 8. 25.까지 연체 리스료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초 피고(선정당사자)가 변제한 연체 리스료까지 청구금액에 포함하여 그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일부 변제사실을 인정하여 2016. 10. 10. 기준으로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기 때문에 피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