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1 2020고단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8. 22:3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역 지하 2층 승강장에서 여객안내 및 승강장 안전 업무를 하고 있는 역무원인 D으로부터 선로에서 물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서 위 D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런 권한이 있냐 ”라고 욕설을 하고 선로 방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23:00경 위 C역 대합실 종합안내매표소 앞에서 여객 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역무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열차를 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매표소 창구 앞을 몸으로 가로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객안내 및 유실물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관 F과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철도경찰관 F의 복부와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G(25세)의 입술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과 입몸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건, 철도경찰관 피해사진 촬영건, 철도경찰 폭행 CCTV,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건, 역무원 D 폭행 CCTV영상건, 피해자 E, D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철도종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