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55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인정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란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