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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24 2019고단55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9』 피고인은 2019. 4. 19. 05:5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에 8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2개를 위 승용차의 지붕에 던지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890,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화분 1개당 30,000원)의 화분 2개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690』 피고인은 2019. 4. 26. 06:14경 경남 남해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 방범용 CCTV),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2019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