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8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 클럽에서, 매니저 D으로부터 소란을 이유로 퇴거요
청을 받자 “외국인이라고 차별 하냐 ”라고 말하며 그곳에 설치된 자동출입문을 등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5회 걷어차고, 양팔로 3~4회 때려 자동출입문이 레일에서 분리되고 레일 부속품이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자동출입문을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내역 사진
1. 피해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