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273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 관련 등기가 마쳐져 있다.

① 1995. 8. 3.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95. 7. 31. 매매) ② 2000. 6. 12. E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 2000. 5. 10. 매매예약) ③ 2013. 2. 5. 위 ② 가등기에 관하여 원고 및 F 명의 이전등기 (등기원인 2012. 12. 28. 양도) ④ 2016. 10. 12. 위 ③가등기 중 F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 이전등기 (등기원인 2016. 10. 10. 양도) ⑤ 2015. 6. 5.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2003. 8.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D과 E는 사촌지간이다.

E는 원고의 백부이다.

피고는 D의 아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육촌지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