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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3.17 2021노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원심법원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고인’ )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이, ① 원심에서 보인 태도와 달리 피고인이 당 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②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③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나 가족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하지만 ① 피고인이 10세에 불과 한 어린 소녀를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던 점, ②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증거기록 93 쪽 ④ 때마침 피해자 집을 방문하였던 지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는 점, 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울음을 터트리는 바람에 조사가 중단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 역시 ‘ 딸을 지켜 주지 못한 것’ 을 자책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공판기록 24쪽 ~28 쪽 ⑦ ‘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