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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정1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4: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내 E 편의점에 찾아가 그 곳 종업원에게 이틀 전 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차가 이상하다며 가짜 기름을 파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다가 옆에 있던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F(40세)이 차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