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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02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고,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료의 성과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성과금 등을 모두 E에게 돌려주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0,000,000원의 채권까지 포기한 점, 약 25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