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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9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인천 주안에 있는 중고매매상가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6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6. 20.경까지 매월 683,204원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3.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