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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008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8.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0. 6월 위 D학원의 과학교과 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이래로 2015. 10월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퇴사 전 가장 최근의 계약은 2014. 8. 1.자로 체결되었으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 조항이 있다

(이하 위 2014. 8. 1.자 근로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약금 조항 중 아래 ③ 부분을 ‘권유에 의한 위약금 조항’, 아래 ④ 부분을 ‘개설에 의한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함). ③ ‘갑’ 학원에 수강중인 수강생에 대해 ‘을’은 계약 중이거나 해지 이후 수강생들을 타학원 또는 (과외)교습소로 이전하거나 접촉,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않아야 한다.

④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후 ‘을’은 ‘갑’의 학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종료 직후 6개월간은 E, F, G, H에서 학원(교습소)을 개원(운영)하거나 다른 학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을’이 위의 ①②③④항을 위반할 시는 ‘갑’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며, 위약금으로 ‘갑’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31.부로 이 사건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호 합의 하에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2015. 9월경 서울 서대문구 I건물 5층에 ‘J’이라는 상호로 과학을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소를 개설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 등으로, 피고는 2015. 10. 13.자로 D학원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