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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21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60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동 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아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1.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7005호)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항변하였는데, 법원은 피고들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3. 1.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0. 5. 26.부터 2013. 1. 30.까지의 임료는 19,602,6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식회사 도시전기(이하 ‘피고 도시전기’라 한다), B은, 위 피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주식회사 예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예빈종합’이라 한다)는,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엔학개발이 감리사무실로 제공하였기 때문이므로 주식회사 엔학개발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도시전기, B을 비롯한 협의체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