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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3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가사 위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2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고,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소개한 S와 R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가정용 전기절감기 렌탈 사업’에 직접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Q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Q 또는 S, R에게 “전기절감기 3,000대 주문을 받았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C가 충분한 전기절감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기절감기 사업의 전망 역시 매우 유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S, R과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⑵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2. 4.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이 그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4. 26.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2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힌 후 201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