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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나20932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필종)

피고, 항소인

파산자 해태상사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세모(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교림)

변론종결

2004. 11.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 소외 소시에테 어노님 이라니엔 드 프로덕션 오토모빌(Societe Anonyme Iranienne de Production Automobile, 주소 : Km. 13 of Karaj Special Road, Tehran, Iran)에 별지 3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판결 확정 일자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미화 4,059,321.36달러 및 그 중 미화 3,707,404.99달러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2004.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위 (1)항의 미화에 대한 지급이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미화금액에 대하여 실제 이행 시의 기준 환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3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당심에 이르러 변경되었다)

가. 피고는,

(1)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 소외 소시에테 어노님 이라니엔 드 프로덕션 오토모빌(Societe Anonyme Iranienne de Production Automobile, 주소 : Km. 13 of Karaj Special Road, Tehran, Iran)에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판결 확정 일자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미화 3,822,06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위 (1)항의 미화에 대한 지급이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미화 금액에 대하여 실제 이행 시의 기준 환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출 기본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2. 11. 29. 이란 법인인 소외 소시에테 어노님 이라니엔 드 프로덕션 오토모빌(Societe Anonyme Iranienne de Production Automobile, 이하 ‘사이파’라 한다)과 원고가 생산하는 프라이드 자동차 수출의 기본계약(General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2) 위 수출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사이파에 프라이드 자동차의 부품 세트를 넉-다운(Knocked-down) 방식(완성차가 아니라, 차량 한 대를 조립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일체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하고, 향후 사이파가 이를 국산화하는 데 필요한 제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밖에 수출 가격의 결정(제33조), 주문(제36조), 지급 조건(제40조), 기술 이전 및 지원(제22조 내지 제29조), 애프터 서비스(제47조)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위 수출 기본계약 제36조 제10항은 원고가 수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회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된 무역회사는 신용장 개설을 포함한 모든 수출의 주문 및 배송 절차를 수행하며, 사이파는 수입품의 주문과 대금 결제를 위 지정된 무역회사를 통하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였고, 원고는 그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사이파와의 원만한 수출 관계의 유지 및 대금 회수 등을 위해 종합무역상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의 체결

위 수출 기본계약 제36조에 따라, 원고는 처음에는 일본의 저명한 종합무역상사인 니찌멘(Nichimen) 상사를 지명하여 사이파에 수출을 하였으나, 이란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니찌멘 상사가 사업을 포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국내 종합무역상사를 물색하다가 파산 전의 해태상사 주식회사(이하 ‘해태상사’라 한다)와 교섭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당시 해태상사는 이란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으로 국내 종합무역상사가 현지법인이나 사무소를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종합무역상사로서는 유일하게 사무소를 유지하여 온 까닭에 이란의 경제, 정치 상황에 대한 정보력이 탁월하고, 또한 이란의 재계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는 형편이어서, 원고는 1993.경 이 사건 수출 업무에 관하여 해태상사를 독점 무역회사로 지정하여 사이파에 수출을 하여 오다가, 1995. 10. 30.에 이르러 해태상사와 정식으로 이 사건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 : 원고는 사이파에 공급할 예정인 프라이드의 수출 창구로서 해태상사를 지정하며, 이에 해태상사는 원고를 대행하여 수출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2) 제2조 : 수량은 수출대금 결제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사이파와 의견 수렴 후 원고와 해태상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제3조 : 해태상사는 원고가 익월에 생산할 물량에 대하여 매월 5일 이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하고, 원고는 해태상사의 생산 요청에 따라 동 물량을 생산하여 해태상사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한다.

(4) 제4조 : 원고와 해태상사 사이의 대금 결제는 구매승인서로 하고, 해태상사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선적서류 네고(NEGO) 후 즉시 결제한다.

(5) 제5조 : 본 계약 및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하여 원고는 해태상사에 합의된 수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타 제반 수출 경비는 해태상사의 부담으로 하되, 해태상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태상사가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해태상사의 비용으로 선 지불하고, 원고는 동 지불 금액을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해태상사에게 정산한다.

(6) 제6조 : 해태상사는 본 수출 계약에 따른 수출자로서 채권, 채무 및 수출 이행의 제반의무와 책임을 갖고, 원고는 공급되는 프라이드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며, 하자 발생 시 원고의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다. 수출의 이행 및 해태상사의 사이파에 대한 수출대금 채권의 발생

(1) 위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해태상사는 원고가 생산한 프라이드 자동차 부품을 사이파에 수출한 뒤, 그 수출 대금에서 원고와 해태상사가 합의한 수출 수수료(1996. 4.까지는 3.5%, 그 이후는 3%)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으나, 사이파는 1997. 7.부터 1998. 10.까지 해태상사를 통해 수입한 자동차 부품 수입대금 채무 중 별지 1 목록 기재 미화 9,422,030.37달러의 가격 차액(Price Difference: 이 사건 수출대금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결제되었으나, 이란 정부가 자국 기업의 신용장 발행 한도액을 제한함에 따라 그 한도액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신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바로 이 전신환 결제 부분을 말한다)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 가격의 인상이나 조정, 주문량의 결정, 신용장(L/C)의 개설 등에 관하여는 원고와 사이파가 합의하여 직접 결정하였고, 1998. 3. 28. 및 1998. 3. 29. 양일에 걸쳐 개최된 원고, 해태상사, 사이파 3자 사이의 가격 조정 회의 시 원고는 사이파에 미변제 가격 차액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이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3) 또한 사이파의 신용장 개설은행인 이란의 멜리은행(Bank Melli Iran)이 신용장 4건(신용장 번호 EXP 006977703470, EXP 006977703487, EXP 006977703968, EXP 006977703487)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회사의 소외 2 상무가 멜리은행 두바이 지점(Bank Melli Iran Dubai Branch)을 통하여 그 신용장 대금 지급을 받고자 1999. 4. 3.과 이튿날 멜리은행 두바이 지점에서 멜리은행 본사 담당이사, 사이파 부사장, 멜리은행 두바이지점장 등과 만나 위 신용장 대금의 지급 문제를 협의한 결과 멜리은행 두바이 지점이 위 신용장 4건을 현금으로 매수하되 그 금액은 비용을 고려하여 3% 할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해태상사의 소외 3 부장은 위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환차손·환차익의 발생 및 귀속

원고와 해태상사 사이의 프라이드 자동차 부품 대금은 원화로, 해태상사와 사이파 사이의 수출 대금은 미화 달러로 각 결제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해태상사에 위 물품을 인도하여 해태상사가 위 물품을 통관할 당시의 환율과 해태상사가 선적 서류를 네고(NEGO)할 당시 또는 가격차액 결제 당시의 환율 간의 차이로 인하여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사건 수출 초기에는 그 환차가 미미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점차 그 환차가 커지게 되자 원고와 해태상사는 위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차손은 원고가 해태상사에 보전해 주고, 환차익은 원고가 해태상사로부터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해태상사는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내역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원고가 해태상사의 동의를 받아 대금 결제 시 이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으나,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차손 보전 또는 환차익 지급 일정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이를 처리하였다(원고는 1998. 10. 30. 해태상사와 미지급된 환차익의 상환 일정에 대한 개별 합의를 하여 그 합의된 일정에 따라 해태상사에서 환차익을 상환 받기도 하였다).

마. 해태상사의 파산

해태상사는 2000. 5.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0. 11. 29. 그 폐지결정을 받았고, 2000. 12. 15. 위 폐지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의 성질

이 사건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이 위탁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인가, 아니면 일반 물품 매매계약인가에 대하여 살핀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수출 기본계약은 원고와 사이파 사이에 체결되었고, 위 계약 내용에는 수출 가격의 결정, 주문, 대금 지급 조건, 기술 이전 및 지원, 애프터 서비스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있는 반면, 해태상사와 사이파 사이에는 특별히 수출 관련 일반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며, 또한 위 수출 기본계약에는 원고가 수출업무를 대행할 무역회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해태상사 사이에 체결된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은 그 명칭이 비록 물품 공급계약으로 되어 있고, 대금 결제를 구매승인서로 하며, 해태상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내용(제4조)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해태상사가 원고의 사이파에 대한 수출 창구로서 원고를 대행함을 명백히 하고 있고(제1조), 원고는 해태상사에게 합의된 수출 수수료를 지급하며, 통상의 범위를 넘는 수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최종으로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제5조), ③ 위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해태상사는 원고에게 합의된 수출 수수료(1996. 4.까지는 3.5%, 그 후에는 3%)를 보수로서 제외한 나머지 수출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④ 위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 가격의 인상 내지 조정, 주문량의 결정, 신용장의 개설, 미지급 수출대금의 처리 문제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사이파와 합의 결정한 당사자는 해태상사가 아니라 원고이었던 점, ⑤ 위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차손 및 환차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은 비록 형식으로는 매매계약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실질로는 원고의 사이파에 대한 프라이드 자동차 부품 수출업무를 해태상사가 대행하고, 원고가 해태상사에 일정한 보수(수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대상적 환취권의 발생

그렇다면 해태상사는 이 사건 수출용 프라이드 자동차 부품의 매수인이 아니라 위탁매매인이어서 위 수출용 프라이드 자동차 부품은 원고와 해태상사 간에는 원고의 소유이며, 한편 해태상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위 자동차 부품을 사이파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태상사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이란 정부에 세금을 체납하였기에, 이란 정부가 그 체납액 30,377,791,874리얄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7. 15.경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 중 미화 3,822,067달러의 채권을 강제징수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 중 위 금액 상당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해태상사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이란 정부에 세금을 체납하여 이란 정부가 그 체납액 30,377,791,874리얄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7. 15.경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 중 미화 3,822,067달러의 채권을 강제징수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 중 위 금액 상당은 이미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위와 같이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 중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면, 해태상사의 파산재단은 자신이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할 채권으로써 지급한 결과가 되므로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서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해태상사의 파산재단은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파산선고 후 해태상사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것이므로 파산법 제38조 제5호 에 규정된 재단채권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수수료, 배당금의 공제

피고는, 원고가 해태상사에게 수수료로 물품대금의 3%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수수료 상당액은 위 물품대금 중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가 배당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으로 82,397,580원을 배당 받았으므로 이것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해태상사에 수수료로 물품대금의 3%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고, 을 제12, 13호증의 기재로, 원고가 배당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으로 2002. 4. 29.에 49,946,141원(매매기준율 미화 1달러 1293원 환산, 미화 38,628.10달러: 이하 소숫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림) 및 2003. 5. 30.에 32,451,439원(매매기준율 미화 1달러 1205.5원 환산, 미화 26,919.48달러)을 배당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할 채권은,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서 부당이득금 미화 3,822,067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서, 다시 수수료 3%를 공제하고 남은 별지 3 목록 기재 미화 5,431,964.46달러{(9,422,030.37-3,822,067)×0.97}가 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미화 3,822,067달러에서 수수료 3%를 공제한 미화 3,707,404.99달러(3,822,067×0.97)와 이에 대한 2001. 7.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10.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로 계산한 돈인데, 여기에서 2002. 4. 29자 배당금 미화 38,628.10달러를 공제하면 원금으로 미화 3,707,404.99달러와 지연손해금으로 미화 137,499.03달러{176,127.13(=3,707,404.99×0.06×289/365) - 38,628.10}가 남고, 이 돈에서 다시 2003. 5. 30.자 배당금 미화 26,919.48달러를 공제하면 원금으로 미화 3,707,404.99달러와 지연손해금으로 미화 351,916.37달러{241,336.82(=3,707,404.99×0.06×396/365)- 26,919.48 + 137,499.03}가 남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사이파에 별지 3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미화 4,059,321.36(원금 3,707,404.99 + 지연손해금 351,916.37)달러 및 그 중 원금인 미화 3,707,404.99달러에 대하여 2003.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10.까지는 상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지급을 명한 미화 채권에 대한 지급이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 미화 금액에 대하여 실제 이행 시의 기준 환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윤석상 김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