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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8고단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2.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00:4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소재 새마을 금고 사거리에서 같은 동 소재 주택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아 울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