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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 장대로 334에 있는 자성 대부두 부근 고가도로를 ' 동천 삼거리' 방면에서 ‘5 부두’ 방면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 황색 실선의 오른쪽으로 자동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1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