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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노5417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

나.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의 앞부분에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의 마지막 부분에 ‘1. 사건 상 세 조회, 판결’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