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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9.자 83프8 결정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집31(5)특,133;공1983.12.15.(718),1749]

판시사항

가. 요건이 결여된 집행정지 결정과 특별항고

나. 버스운행 회수의 증회처분에 대한 기존업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긴급한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항고인(경상남도지사)의 버스운행회수증가 및 신설처분은 도청의 이전에 따라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조치인바, 경남도청의 이전을 전후해서 승차인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이 엿보이므로 현재의 승차인원 현황이 적자운행을 못 면하는 처지라는 점만을 가지고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된 사정만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목적을 지닌 위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버스운행증회 및 신설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특별항고인

경상남도지사

상 대 방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인의 항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이른바 집행불정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을 한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 된 것으로서 특별항고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고의 상대방인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 1983.5.31자로 한 시외버스개선명령중 원심결정 첨부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신청 외 경남버스주식회사 외 4개 회사에 대하여 부산과 창원간의 운행회수를 17회 증회시키고 또 신청외 한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하여 양산·동래·창원간의 운행회수를 2회 신설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유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신청인은 위 각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업자인데 위와 같은 부산·창원간의 증회처분은 앞으로 동 구간내에 운행회수를 수백회 더 증회 할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며 현재의 수송력에도 교통수요가 따르지 못하여 적자운행을 하는 실정이므로 위와 같은 개선명령이 집행된다면 그 적자요인은 더욱 심화되어 운송수입금의 감소와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낭비와 사고요인 등을 야기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됨으로써 신청인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고, 또 양산·동래·창원간의 신설처분도 현재의 운행회수 자체가 교통수요에 비하여 과다책정되어 있어 주민교통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위 주장의 요지는, 현재의 운행회수로도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남음이 있으므로 더 이상 운행회수를 증회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 회사에게 운행수입감소와 낭비, 사고요인 등의 증가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만 초래할 뿐, 주민교통의 공공복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로 새겨진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운행회수증회 및 신설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관한 신청인 주장을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 갑 제7호증과 같은 제12호증의 1,2) 에 의하더라도 부산·창원간 승차인원은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1983.7.1을 전후하여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이 엿보이므로 (1983.6.24부터 그해 6.30까지는 도합 4,760명, 그해 7.1부터 그해 7.7까지는 도합 5,433명 및 그해 7.14부터 그해 7.20까지는 도합 6,383명), 현재의 승차인원현황만을 가지고 장차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음에 이 사건 운행회수증회 및 신설처분의 집행을 정지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의 이 사건 증회 및 신설처분은 1983.7.1부터 경남도청을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임이 분명한바, 이 사건 운행회수증회 및 신설처분으로 인하여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이 종전보다 다소 운행수익의 감소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공복리에 앞서 신청인의 사익보호를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증회 및 신설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명하는 원심결정은 법률에 위반 된 것으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