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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5고단2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경 같은 법원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중, 2010. 1.경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사무실을 중개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호형호제하게 되었다.

1. 조합원 지분 인수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6. 초순 일자 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E, 304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F 지상에 있는 G조합 소유인 건물을 소개하면서 “이 건물 소유자인 조합은 1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년간에 걸쳐 조합원 지분 중 과반수인 6명의 지분만 순차로 인수하면 이 건물 전체를 시세보다 싼 값에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중개를 통하여 위 조합원 지분을 순차로 매수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지분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결제 등 개인 채무 변제나, 피고인과 친밀한 H이 운영하는 I 어학원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G조합의 조합원 지분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6. 16.경 피해자에게 “2개 지분을 매도하려는 조합원이 나타났다. 내가 그 지분을 매입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우선 2,000만 원을 내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