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26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경기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5. 11. 4.경 ㈜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767.44㎡의 공동주택 1동(건축주: D), E에 연면적 758.875㎡의 공동주택 1동(건축주: F)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 명의 착공신고내역, ㈜ C 건설업등록증 등 기타 서류

1. 착공신고서(B), 건축허가서(B),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게약서(B), 착공신고서(E),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게약서(E), 건축허가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및 그 책임 소재의 문제를 야기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자백, 반성, 범죄전력(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건축주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