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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166

하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5.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이 사건 수상레저안전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移審)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허가 없이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고, 등록 없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69세의 고령으로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