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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22: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 술 취한 아저씨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 등이 정류장 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 새끼야, 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낭 심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 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2명이고,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암으로 투병 중인 처에 대한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