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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6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시 북구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울산시 북구 D 대지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초경 위 대지상에 조립식 판넬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건평 1,930㎡의 1층 건물 2동을 공장용도로, 콘테이너에 판넬로 지붕을 얹어 건평 126㎡의 2층 건물 1동을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