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 1) 피고는 2007. 12. 27.경 원고의 남편인 C에게 액면금 2억 3,000만 원 및 2억 7,000만 원 합계 5억 원의 수표를 지급하였다. 2) C은 2008. 1. 17. 피고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원고의 명의로 피고에게 김해시 D 등 부동산을 매도함과 동시에 위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C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아내인 원고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는바, 이하 ‘원고’의 법률행위는 C이 원고의 명의로 한 법률행위를 포함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원ㆍ피고는 2007. 11. 28. 별지3 표 중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위 표 중 ‘매도인’란 기재 각 매도인으로부터 각 매수하고 2008. 1. 17.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1차 대출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원ㆍ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을 위하여 2008. 1. 22. 피고의 명의로 장유농업협동조합(이하 ‘장유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08. 1. 22.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8. 1.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장유농협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1차 대출 근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원ㆍ피고는 위 7억 원에서 위 대출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의 선이자 48,564,657원 등 위 대출계약과 관련된 비용으로 49,762,957원을 사용하였다. 라.
2차 대출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장유농협은 이 사건 1차 대출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담보로 제공한...